오늘은 2022년 1월부터 바뀌거나 새로 생기는 정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해라서 새로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혜택들이 있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혜택 7가지
1) 대학입학금 폐지
첫 번째로 내년부터 전국 모든 대학의 입학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대학 등록금의 10% 정도를 입학할 때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고 입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학금이 실제로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가 불분명하고 실제 입학금의 상당 부분은 입학 업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는 점으로 논란이 일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시작되었고, 국공립대는 2018년도에 폐지됐고 지난해 전체 사립대의 56%, 올해는 70% 그리고 내년에는 전부 폐지됩니다.
2)대출 규제
두 번째는 많은 분들에게 해당돼서 관심이 많은 대출 관련 내용입니다.
한 사람이 지금까지 대출 받은 주택 담보대출, 전세대출,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 카드 대출, 학자금 대출까지 모든 대출을 포함해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이 전체 대출에 대해 매년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본인의 연소득의 40%를 넘길 수 없도록 규제가 변경되엇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연간 소득에 따라 대출 금액이 기존보다 크게 제한됩니다. 이후에 7월부터는 기준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더 낮아져서 결국에는 증명 가능한 소득이 많은 사람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 한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5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산 실제로는 100만 원만 사용했더라도 5천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인정돼서 마이너스 통장 때문에도 추가 대출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세 번째로 부동산 정책 중에 무주택 청년에게 20만원 월세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새로 생깁니다.
월 소득 약 120만 원 정도 되는 중위소득 60% 이하 만 19세에서 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월세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 주거급여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 45%였습니다. 하지만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30세 미만일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부모님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청년층이 따로 독립하더라도 주거 급여 받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 제도가 새로 생겨서 기준에 따라 일부 독립한 청년들만 주거급여를 조금 분리해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4)근로시간 단축제도
네 번째로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1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근로자가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 기업하고 공공기관 21년에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됐다가 1월부터 3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 요청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등의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은퇴 준비를 위한 사유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시간 활용을 잘할 수 있어서 유익한 제도입니다.
5) 법정공휴일 유급 휴일 의무화
다섯 번째로는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나 공공기관에만 적용이 되고 민간 기업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300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급 휴일이 의무화됐고 2021년부터는 30인 이상 기업까지 의무화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까지 법정 공휴일 유급휴일이 의무화되고 대체 공휴일이 적용돼서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적용이 되는 내용이었지만 벌써 3월 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는사람들은 전부 알고 있었겠지만 몰랐다면 다시한번 확인하고 적용시켜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