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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도로교통법 "우회전 단속 강화" 이렇게 시행합니다.

by 겟잇폴더 2022. 3. 19.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올해부터 달라집니다. 차를 몰고 갈때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과 마주칠때가 많습니다.

 

어떤 차량은 사람이 있어도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운전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운전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부터는 횡단보도 지나갈때 다들 주의하셔야할듯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우회전을 막으면 도로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 보도 위에 '보행자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행자가 건널목에 한걸음이라도 걸치고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하며 보행자가 완전히 건넌 이후에만 통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나가기전에 우회전으로 지나가면 단속대상이라고 합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올해부터 차량이 횡단보도 우회전시 일시정지 하지않을경우 단속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돌고 있어 운전자들 사이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 1항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때만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와 상관없이 차량이 일시정지해야하는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를 통과한것은 맞으나 아직 법안공포가 이뤄지지않아 당장 지금부터 적용이 이뤄진것은 아닙니다.

 

일단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러한 규정이 적용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도·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을 명시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3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빠르면 오는 4월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차량은 골목길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횡단보도 우회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에는 승합차 5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 자전거 2만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범칙금'은 물론, 위반횟수에 따라서 보험료 할증에 반영한다고 경찰청 발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위반할 경우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료까지 오를수 있습니다. 2-3회 위반하면 보험료가 5%, 4번 이상 적발되면 10% 할증됩니다. 여기서 사고까지 난다면 처벌은 더 무거워집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 금고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바뀌는 법규에 따라 더욱 조심하고 안전운전하여 가계에 불필요한 처사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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