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차량을 자가용이 있거나 또는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무료 혜택 세 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주위에도 아직도 이 혜택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가계지출이 있는 혜택이 아니라서 오늘 내용은 꼭 확인하고 오늘부터라도 신청하고 혜택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공해 차량혜택
현재 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0% 할인이나 자동차 세금 감면 등 여러 무료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알고 있는 운전자들만 이 무료 혜택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차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공해 차량은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일반 차량도 해당될 수 있는데 여기서 총 3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1종부터 제3종까지 구분해놨고 전기차나 수소 연료 자동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 그리고 저공의 자동차 배출 허용 기준을 만족하는 차량이 포함되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는 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켜주시고, 검색창에 저공해차 통합 누리집이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럼 사이트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사이트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왼쪽 중앙에 내 차 저공의 확인이라는 배너가 보인다면 클릭해주세요. 그 이후 나오는 사이트에 차량 등록번호나 차대 번호를 입력하고 오른쪽 조회 버튼을 누르면 결과가 나옵니다.
저공해 차량이시라면 차량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련 구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차량 등록 사업소를 방문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은 차량이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씩 혜택은 다르지만 보통 지역 내 모든 공영주차장 요금 50% 할인과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등 주로 주차장 요금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
착한 운전 마일리지 혜택의 경우는 지금 당장 운전하지 않아도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가입 조건이 없기 때문에 이건 모든 분들이 꼭 신청하면 좋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다음 1년 동안 이를 잘 유지하면 마일리지를 무료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최대 10점을 쌓을 수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일찍 신청하면 할수록 그만큼 포인트를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모은 마일리지로는 여러분들이 실수로 또는 본의 아니게 사고를 내거나 교통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때 받는 벌점을 이 마일리지로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신청해두면 좋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혜택을 신청하시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 맨 위 상단에 사이트가 나오는데 클릭하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잘보시면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라는 노란색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 창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서약자 옆에 신청이라는 버튼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 버튼을 누르면 그 순간부터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무료 긴급견인 서비스
여러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차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는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는 100km로 달리는 도로라서 그냥 방치해 두거나 견인이 늦으면 2차 사고로 결국 대형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겨야 합니다.
이때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는 번호가 있습니다. 바로 1588 - 2504번입니다.
먼저 이 번호는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 서비스라고 불리고 있는데 고속도로 본선 가길에 멈춘 차량들을 가까운 휴게소나 영업소까지 무료로 견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차량에 관련된 여러가지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가계에 도움이 되면서 공해와 적절한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이 있으니 잊지마시고 꼭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