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원대상 기준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안쪽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가 울주군에 6개월 이상 생활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6,176천원) 아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지원내용은?
신혼부부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2년간 월 5~9만원 차등지급
신청기간은?
상시신청 할 수 있음
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살고있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1. 신청서
2. 주민등록초본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4.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6.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각 1부
7.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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